주택에 입주해 체류지가 바뀐 외국인 유학생은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달력에는 계약일이나 짐을 옮길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표시하세요.
신고 경로를 선택하세요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하이코리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고와 하이코리아 중 이용할 경로를 하나 정한 뒤, 해당 경로에서 요구하는 준비 사항을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숙소 제공자가 준비를 도울 때에는 유학생 본인이 전입일을 확인하고, 선택한 신고 경로와 제출 일정을 함께 공유하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체류 행정에 관한 글이므로 실제 신고에 적용하기 전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사람의 검수를 거치세요.
통합신청서(신고서)를 확인하세요
법무부의 통합신청서(신고서)는 체류지 변경 신고에 사용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출입국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예정이라면 출입국관서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고, 미리 내용을 살펴보려면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순서
-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그 날짜부터 15일 이내가 되도록 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새 체류지의 행정기관·주민센터·관할 지방출입국관서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중 신고 경로를 선택합니다.
- 통합신청서(신고서)를 확인하고 선택한 경로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입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새 체류지를 기준으로 이용할 기관이나 하이코리아를 정하고, 통합신청서(신고서)를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신고기한과 이용 경로, 서식을 각각 따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