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07-11이다. 체류·신고 관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보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사람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신고 대상 체류자격
법무부 발표가 제시한 대상은 E-1~E-10, F-2, F-4, F-6, H-2, D-7, D-8, D-9 체류자격 소지자 가운데 영리활동 종사자다. F-5 체류자격 소지자는 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등에 적힌 체류자격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현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15일을 계산하는 기준
이미 신고한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 가운데 하나가 변동했다면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당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활동을 시작했다면 영리활동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를 준비할 때는 변경된 항목과 그 발생일 또는 영리활동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신고 방식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일은 2026-01-02다. 법무부의 공식 발표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의 병행 시범기간으로 두고, 2026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신고한 내용과 현재의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을 대조하고, 달라진 항목의 발생일을 확인한다. 등록 당시 영리활동이 없었던 사람은 실제 개시일을 확인한다. 그다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공지에서 온라인 신고 안내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한다. 본문만으로 개인별 대상 여부나 세부 절차를 확정하지 말고 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확인할 항목
배우자나 가족이 일정을 함께 관리한다면 체류자격, 영리활동 여부, 변경 항목, 발생일 또는 개시일을 서로 구분해 기록한다. 신고 의무와 기한은 해당 체류외국인의 정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가족의 체류자격이나 활동 내역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