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와 이를 함께 확인하는 배우자·가족·통역 조력자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07-11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절차와 적용 요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사람의 검수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진정과 고소를 구분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진정과 고소를 안내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려는지 구분한 뒤 공식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진정을 제기할 곳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한 뒤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신고 역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의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선택할 때에는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을 확인하고, 방문하려면 관할 관서에 상담·진정 방법을 문의하세요.
기업 도산과 대지급금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절차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관할 기관의 현재 안내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지 구분합니다.
-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상담 중 필요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 재직 중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 기업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의 적용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이 주제는 임금과 법적 절차가 관련된 고위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확인과 사람의 검수가 필요합니다.